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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건강보험 붕괴 시나리오 중단"
[ 2008년 03월 12일 03시 04분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 규제완화’가 실현되면 사회 안정망의 주요수단인 공보험이 붕괴되고 재벌보험사·병원에 대한 무한특혜와 가진 자만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초래,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 시킨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사회보험 노조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세부 실천계획’과 관련해 “이는 공보험 붕괴 시나리오”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며 “이는 재벌보험사와 대형병원의 이윤을 담보해 주는 것이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을 위한 의료서비스 정책이 규제완화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문가도 알아보기 어려운 약관과 온갖 편법을 동원한 지급거절 등 민간보험사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만연하지만 당국은 거의 무규제로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며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완화’라는 용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정보공유’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노조 고위 관계자는 “정보공유는 재벌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상 모든 가입자·지급자에게 진료내역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축적된 자료는 상품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당사자의 병력유출로 인한 취업시 불이익은 물론이고 개인에 대한 절대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개인의 금융정보 등이 타 기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 개인질병정보 역시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려는 입법발의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의 공단진료정보 활용이 허용돼서는 안 되며, 개인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보류돼야 한다”고 권고안을 냈다.

노조 관계자는 “민간자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의료보험을 주로 민간보험사가 담당하는 미국 역시 유일한 공보험(CMS)에서 그 어떤 정보도 민간보험사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보험 보장성이 60%에 불과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곧 공보험의 붕괴와 의료이용 양극화로 이어 진다”며 “공보험을 의료급여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나머지 영역을 민간자본에 넘겨줘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려는 현 정부의 파국 일변도 의료정책에 단호히 반대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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