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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면회 과다제한 경찰병원 시정권고
[ 2008년 03월 12일 03시 08분 ]
경찰병원 정신과 면회를 과도하게 제한해 한 번도 면회를 하지 못한 홍모씨의 아버지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정신과의 과도한 면회 제한은 부당하다는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1일 경찰병원에 입원 중인 홍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4개월 동안 면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치료 중 구타와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 것.

권익위는 “경찰병원 현장조사 결과 홍씨 주치의 K씨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친권자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제한했고, 금지 사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경찰청과 결찰병원장은 주치의를 적절하게 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피력했다.

주치의 K씨는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는 의료법 제24조와 정신보건법 제2조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자유로운 의견교환 및 환경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K씨는 입원 2주가 지나면 산책 및 면회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반해 홍씨는 부대생활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산책 및 면담을 제한했고 치료 중 구타와 폭언을 했다.

권익위는 “산책, 면회 등 생활제한은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머리를 때리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는 치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부대복귀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판단할 시 해당부대장 및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협조받아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약 4개월 이상 면회 전면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의 답볍 요구 및 경찰병원 감사반 요청을 거부한 K씨는 홍씨가 부대복귀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인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키 위해 부대생활과 동일 수칙을 적용, 여러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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