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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만 마약중독 판단은 불합리"
[ 2008년 03월 12일 08시 58분 ]
대한의사협회(주수호)는 정부가 마약이나 대마 등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신과 전문의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과 관련,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0월 정신질환자는 물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자 자격을 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의견 수렴 중이다.

의협은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정신과 전문의만이 하는 것이 맞지만 의약품 중독 판단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검사의 정확도와 경제성을 고려해 모든 의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전자의무기록 사용에 관련해서도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급들이 의료기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기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백업저장시스템, 불법접근 통제 시스템 등 현행 규정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의협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의료기관에 이런 조건을 강제화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의료기관의 이전이나 허가사항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제재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서 이미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또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법 개정 취지가 있겠지만 현실과 동 떨어지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뿐 아니라 범법자만 양성할 것”이라며 “정부는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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