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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보험사, 문서 배달사고 불이익 빈번
[ 2008년 03월 12일 22시 00분 ]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양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에 들어갔을 경우 문서 배달사고로 인한 병원들의 불이익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는 최근 병원계에 '제 문서의 도달증명에 대한 협조 요청'이란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심의회에 따르면 최근 진료비 분쟁 발생시 일선 의료기관에서 문서 도달증명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심사과정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즉,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가 병원에게 소견서 등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들은 이를 발급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들이 문서를 받지 못했다며 발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분쟁 발생시 보험사가 문서 수령 사실을 완강히 부정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증명해 낼 방법이 없어 삭감을 당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심의회는 문서의 전달과 도달 증명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들이 이를 담보하기 위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이 같은 다툼에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보험사에 발급하는 모든 문서에 별도의 비고란을 통해 원칙을 알리고 있다.

비고란에는 '이 문서를 2매 1조로 작성해 1부는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1부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의료기관 보관용에는 반드시 도달증명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심의회는 "의료기관들이 이 원칙을 간과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귀찮더라도 만약의 사태를 위해 이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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