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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등 고용하면 得(득) 더 커"
[ 2008년 03월 13일 03시 06분 ]
근로자 건강관리, 작업장 환경관리 등을 위해 의료법에 의한 의사, 간호사 등 보건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비용보다는 이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2일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화학물질 취급 중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의무고용 실태 및 부담정도’ 연구 결과, “보건관리자 고용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이 1.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무료로 건강증진 상담과 지도를 해주는 ‘사업장방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보건관리자가 전임일 때 비용 대비 편익이 2.31배로 나타나 겸임일 때보다 1.55배나 더 큰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는 보건관리자를 자체선임하고 있는 전국 제조업 중규모 사업장의 약 9%를 표본으로 실태조사 한 것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조사대상 근로자의 93.3%, 사업주의 100.0%가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근로자의 81.3%, 사업주의 88.8%가 보건관리자의 활동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

보건관리자의 선임이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보건관리자의 선임을 부담으로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보건관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조사대상 사업장의 산업재해율(’04년 0.56, ’05년 0.40, ’06년 0.51)이 전체 중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율(’04년 0.60, ’05년 0.58, ’06년 0.56)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관리자의 활동이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율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보건관리자 제도는 사업장의 유해인자, 작업방법 및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실시된 것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1~2인의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단, 2005년도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의 경우 100.0% 이상의 선임율을 보인 반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규모 사업장은 98.4%의 선임율을 보이고 있었다.

노동부는 “그 동안 경제적인 부담, 보건관리자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중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이견이 많았으나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보건관리자 제도의 효과가 직접적인 수치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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