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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입원급여·항생제' 적정성 평가
[ 2008년 03월 13일 03시 15분 ]
올해부터 ‘입원급여’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도 정부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이 2개 항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평가 대상은 17개로 늘어났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1월부터 요양병원형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매월 요양병원에서 진료비용 청구시 제출되는 ‘환자 평가표’를 활용한다.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감퇴한 환자 비율, 욕창 유병률, 유치도뇨관(소변줄) 사용 환자 비율 등을 평가하며 요양병원의 시설이나 인력 등 관련 지표도 참고 자료다.

수술의 예방적항생제 사용 평가는 진료과별로 총 8개 수술을 항목으로 둔다. 구체적으로는 외과(위수술·대장수술·담도수술), 정형외과(고관절치환술·슬관절치환술), 산부인과(제왕절개술·자궁적출술), 흉부외과(심장수술) 등이다.

기 평가항목에 대한 추가관리도 강화된다.

약제급여에 있어서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제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개발된다. 처방이 많은 약제인 만큼 ‘고효율저비용약 처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에는 임상적 위험요인을 현재 9개에서 16개로 확대 적용된다 또 가감지급 시법사업 기준선도 등급이 조정될 전망이다.

슬관절치환술은 진료량과 진료결과(입원일수, 진료비)의 상관성을 분석해 합리적으로 개선되며 급성심근경색증은 올해부터 종합병원까지 가감지급시범사업 범주에 포함된다.

특히 진료량지표 개발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심평원은 진료결과 중증도 보정 모형을 보완하고 진료량과 진료결과 상관관계가 입증된 수술을 추가 분석한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오는 2010년까지 시행되며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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