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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 사전인준은 월권적 간섭"
[ 2008년 03월 13일 04시 3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DUR 시스템 도입과 관련, 청구 및 진료기록프로그램을 심평원에 사전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은 월권적인 간섭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요양기관이 사비로 구입하는 '소프트웨어진료내역 기록 시스템(EMR)'까지 심평원이 자신들의 규정에 맞는지 검사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의협은 "진료비 청구서를 심평원 기준대로 문서, 디스켓, EDI 등의 방식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다른 문제"라면서 "규제의 선을 넘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청구진료기록시스템에 대한 자체 인증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검사와 인정 기준을 자신들(민간의료단체)에게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협은 매일 심평원 중앙센터에 연결해 개정내역을 다운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별 기관이 다운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건강보험관련 각종 고시사항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시스템(EMR)은 진료내역의 사적기록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꼭 필요한 경우 서면, 디스켓, EDI 등의 다양한 방법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했다.
특히 실시간 혹은 매일 보고해야 할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급성전염성질환자, 마약사범 등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안까지 긴급보고를 강제화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협회는 2년 전부터 '의약품 정보원'을 설립, 약제들의 병합사용에 따른 각종 위해성에 대한 연구와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신고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규제를 통한 의약품 사용 적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행정목표의 환상"이라면서 "이제라도 전근대적 강박증에서 벗어나 개방적 행정원리가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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