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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用 복지용구 '급여화'
[ 2008년 03월 14일 03시 12분 ]
오는 7월에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제공되는 복지용구 중 품질기준을 충족한 우수제품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가 14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공고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급여화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우수제품 인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결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향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실버용품·고령친화용품 사업소는 우수제품 인정 및 보험급여결정이 완료된 복지용구 제품만이 보험급여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여대상 제품의 품질기준은 수동휠체어의 경우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6113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반면 스포츠, 샤워, 용변용과 같은 특수목적을 위해 고안된 휠체어와 주문형 휠체어, 그리고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 설계됐거나 개조된 휠체어, 기립형 휠체어 등은 제외 된다.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교대부양형은 의료기기 허가를 필해야 한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각각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0388과 KS P 0387 규격에 부합, 장기요양대상 노인이 사용하기에 알맞아야 한다.
보행차의 경우는 바퀴가 부착돼 있는 워킹테이블, 롤레이터, 상체로 지지하면서 이동이 가능한 보행틀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 중 바퀴가 부착돼 있는 워킹테이블과 롤레이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기준을 획득한 것으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이동변기 ▲간이변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자세변환용구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등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규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서류는 오는 3월 2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www.esenior.or.kr)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제출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후 품질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4월 4일(잠정)까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서’ 등을 첨부해 공단에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급여평가 심사를 통해 급여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제품은 고유코드를 부여하고 복지용구 DB에 등록관리 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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