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검증않고 의사 매도한 공단 공개사과"
[ 2008년 03월 14일 22시 01분 ]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초 배포한 ‘의료기관-약국처방조제불일치’ 보도자료로 인해 의사사회 전체가 범죄집단으로 매도됐다며 공개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특히 의협의 이번 행동은 공단이 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처방·조제 불일치건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과 함께 유감의 뜻을 표한 것[관련기사 참조]을 기초로 하고 있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공문에서 “자료상 불일치 기관 전체가 허위청구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점은 유감”이라며 "보다 정확한 용어 사용으로 전체 기관이 매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 스스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런 자료를 배포한 것은 공신력 있는 정부 산하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의료계와의 불신을 조장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다”며 “공단은 정정보도는 물론 공개사과를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쌓아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협은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면 서로 간에 불신을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의심보다는 원칙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생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 불일치’ 발생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단이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이 제시한 것은 ▲청구기관 전산착오 ▲약국에서의 처방내역 변경 후 의료기관에 전달이 안 된 경우 ▲의료기관에 전달 후 의료기관 내 기록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처방 시 약제의 제형에 따른 규격기준의 차이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하였거나 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