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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의사 불법 침시술을 용인 말라"
[ 2008년 03월 16일 08시 00분 ]
의사 침시술을 용인한 법원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성명이 발표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6일 대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이 명칭과 종류에 불문하고 침시술은 한의사의 의료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8월10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학 및 한방의료의 역사와 미래를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 생명을 의료법체계 밖으로 내물아 버린 폭거가 아닐 수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피끊는 분노로 이 폭거에 대한 항쟁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국민건강과 한의학을 말살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즉각 파기하라”며 “의료법의 기본정신과 국민의 건강권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불법 침시술을 자행하는 양의사는 국민 앞에서 엄숙히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보건복지가족부는 양의사의 불법 침시술을 비롯한 일체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의사는 사생결단의 의지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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