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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벽지수당, 20만원 한도 비과세"
[ 2008년 03월 16일 08시 15분 ]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받는 벽지수당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의료취약지역 범위가 기존 59개군에서 58개군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3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취약 의료인의 벽지수당에 월 20만원 이내의 비과세가 추진되며, 의료취약지역 범위가 변경됐다.

따라서 청원군과 금산군 등의 8개군이 의료취약지역에 제외되며, 철원군과 정선군 등 7개군은 새롭게 추가됐다.

이밖에 저가주택의 경우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국세납부제도 등이 도입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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