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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평가 주체돼야"
[ 2008년 03월 17일 03시 10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착륙과 향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요양서비스 질 평가에 대해 시행 초기에는 운영 주체인 공단이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운영체계 및 시설 인프라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독립된 평가전담기구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했다.

연구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동시에 서비스 질 평가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가주체가 되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공단이 평가주체가 되므로써 우려되는 신뢰성 결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 평가를 공단이 담당하면서 외부 수용성을 높이고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공단보고서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가칭)의 효율적인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평가자문위원회는 관련학계 전문가, 서비스 이용자 및 시설 운영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공단본부에 설치된다고 한다.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질 평가 체계의 개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조정과 평가지표 자문과 중재 등이다.

보고서는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조를 구성할 때 시군구 공무원과 서비스 이용자 및 시설 운영자 대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는 공단 직원만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객관성 및 외부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수행의 경우 공단에서 지역본부와 지사를 중심으로 직접 담당하거나 국내 의료기관 평가 또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 수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보고서는 "공단에서 직접 평가를 수행한다면 본부, 지역본부, 지사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도 평가계획, 평가대상기관의 선정, 평가지표개발 및 보완, 평가결과의 공표, 평가결과의 이의조정 및 중재업무는 공단이 직접관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는 독립된 평가 전담기구 설치요건으로는 제3자성(중립성, 독립성, 윤리성), 평가능력(전문가 확보 등), 실행능력(조직체제 등) 등 신뢰성이 보장돼야 하고 평가과정 중 최저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을 발견했을 시 시군구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제도시행 초기부터 독립된 기구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보고서는 "독립된 기구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독립된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국내 상황은 이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된다"며 "영국의 CSCI와 미국의 JCAHO 그리고 호주의 ACSAA와 같이 국가에서 제공되는 모든 보건복지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평가 및 인증을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은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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