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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실추된 명예 회복한다"
[ 2008년 03월 16일 21시 57분 ]
이달 초 '멀쩡한 사람의 가슴절단했다'는 보도로 한 바탕 홍역을 치렀던 서울대병원이 실추된 명예 찾기에 나선다.

16일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한겨레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는 한편 법적 대응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병원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겠다는 것.

하지만 한겨레신문의 보도로 인해 사태가 불거진 만큼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한겨레신문만 제소키로 했다.

서울대병원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언론중재위 제소는 흔치 않은 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병원이 느낀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지난 3일 '멀쩡한 사람 가슴절단 황당사고'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간 이후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발표하며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당시 병원은 이 자료를 통해 △멀쩡한 사람의 가슴을 절단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보낸 조직검사를 믿고 아무 재검사 없이 수술을 했다 △책임있는 두 병원이 책임공방을 하고 있다 등의 언론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다.

특히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서울대병원과 해당 의료진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실추됐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 사실을 바로 잡겠다"고 밝혀 언론중재위 제소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한겨레신문은 왜곡된 보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와는 별도로 법적 대응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자문 변호사와의 검토작업을 거쳐 이번 주 중으로 언론중재위 제소와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지난 3일자 '멀쩡한 사람 가슴절단 황당사고'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대병원이 조직검사가 바뀐 줄 모르고 암 진단을 해 멀쩡한 사람의 가슴을 절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각 언론들은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인용,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의료사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하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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