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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5년 지난 개인정보 삭제해야"
[ 2008년 03월 17일 03시 3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관 중인 5년 이상 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자료에 한해 정부가 이들 기관에 삭제할 것을 명할 필요가 있다.”

17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이 ‘건강부터 돌보면 답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모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김 소장은 “건보공단에 있는 국민의 정보 역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어 진 것이다”며 “따라서 아무리 보험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단 및 심평원 역시 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이처럼 민감한 국민 정보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민간 보험회사에게 상품개발을 위해 내줄 수도 있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보험회사는 상품개발에 이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만약 개인정보가 보험 마케팅 활동에 사용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에 따르면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의료서비스 상업화를 부추기며 이들이 민간보험회사와 결탁하면 공공병원이 취약하고 민간병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가난한 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건강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소장은 작금의 새 정부가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경기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과감히 줄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사회임금으로 작용해 국민소득 향상과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특히 보험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전 국민이 가입된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국가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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