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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철밥통 교수 퇴출…긴장하는 의대
[ 2008년 03월 17일 03시 20분 ]
서울대학교가 교수들의 정년보장 및 승진 심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교수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대에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6일 학장회의에서 부교수로 채용된 교원이 임용된 지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정년보장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수 정년보장 및 임용심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강화안은 그동안의 정년보장 심사가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검토없이 이뤄져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신설된 정년보장예비심사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보다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상대평가 도입 △논문 질적 심사 강화 △연구업적 외에 교육 및 봉사 업적 고려 △해외 석학의 평가반영 등 다양해진 기준을 통해 정년보장 임용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일부 교수들이 고의적으로 정년보장심사를 보류하고 계속 부교수로 남는 맹점을 막기 위해 신임교수로 임용된 뒤 5~7년 후에 의무적으로 정년보장 심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또한 부교수 중 10%만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하도록 했으며 매년 가능했던 재신청도 2년에 한 번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연대와 공대가 해외 석학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3월부터는 인문대도 해외 석학 평가를 받는 등 서울대 교수들의 질(質) 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정부분 독립성이 인정됐던 서울의대에도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대교수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이 단과대별 상황을 고려해 심사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인문, 사회계열에 비해 연구성과나 평가 기준이 명확한 의대의 경우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의대 한 교수는 "교수사회 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심사기준이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또 다른 교수는 "진료 업무에 치중돼 있는 현 시점에서 연구실적 만으로 심사를 한다면 임상교수들의 경우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고 정년보장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작금의 상황에서는 적잖은 수가 심사에서 탈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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