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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보건소장 의사 배제' 논란
[ 2008년 03월 17일 22시 20분 ]
전라북도 전주시가 특별한 임용공고도 없이 2달 동안이나 보건소장직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있어 “의사는 배제한 채 행정직 내부 인사교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사회(회장 도병룡)는 17일 “1월 중순부터 아무런 공고도 없이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보건행정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구나 전주시는 지역의사회의 ‘의사 보건소장 희망자’ 추천에도 불구하고 꼼짝을 않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병룡 회장은 “1달 전쯤(2월 중순) 시장과 면담을 했고 의사 중 적임자가 있다고 건의까지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채용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을 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우선 임용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 행정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주시의사회는 전주시가 원칙을 어기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전라북도의사회는 전주시는 물론 상급 기관인 전라북도 등을 대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보건소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것은 시민건강을 책임지고 지역보건 사업의 내실화를 꾀해야 하는 지자체의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 인사로 채우려는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인사 방법을 철회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임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으로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의학의 발전과 다양화되는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각 지자체와 의사회는 이같은 보건소장직 임용을 둘러싼 문제를 두고 갈등을 계속해 오고 있다. 급기야 대전시의사회는 최근 자신들이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행정직으로 보건소장을 채우자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재량을 줄 수 있도록 된 규정이 오용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치단체장들은 임용권을 발휘할 때 법의 의도가 무엇인지 곱씹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의사와 행정직 중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원칙이고 불가피할 때 행정직 공무원을 두도록 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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