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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 거취 촉각
[ 2008년 03월 18일 21시 55분 ]
최근 불고 있는 참여정부 인사 사퇴 종용과 관련, 일명 '노무현 맨'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공단이 내부적으로 고민에 빠져 있다.
현 정부의 사퇴 압박 분위기에 덧붙여 이사장직 법적 임기보장 측면,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는 이재용 이사장의 도덕적 문제 등이 각각 상충,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참여정부 인사 '코드뽑기'를 단행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재용 이사장 역시 거취와 관련해서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일 것이다"며 "더군다나 이재용 이사장의 취임을 둘러싸고 애초부터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이 훨씬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법으로 보장된 이사장직 임기 3년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왜냐하면 업무 연속성의 문제도 있고 건보공단 수장이 자주 교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다른 정부산하 기관장과 비교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가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 선고를 내린 것이 바로 그 것.
이에 이재용 이사장은 이후 항소를 했으며 2심 결과가 오는 21일 나오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2심 결과에 따라서 이사장이 상고 유무를 결정하겠지만, 만약 2심에서도 유죄로 판명된다면 도덕적인 면에서 사회적으로 또 다시 쟁점화 돼 현 정부가 정조준해서 사퇴를 종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체로 2심에서 나온 결과가 큰 이변이 없는 한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2심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단 관계자들은 건강보험을 잘 아는 사람이 이사장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사장이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단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의 사퇴종용으로 인해 만약 공단 수장이 도중하차 하게 되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 된다"며 "거시적인 공단 발전을 생각했을 때 이사장 임기는 보장돼야 마땅하다고 판단되지만 도덕적인 하자가 있을 시에도 이러한 보장이 적용돼야 하는지 고민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권교체 초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되며 현 이사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든, 새로운 수장이 오든 공단은 본연의 업무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 된다"며 "하지만 현 정부의 사퇴종용이 또 다른 낙하산 인사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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