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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없는 의료민원 수두룩하게 인권委로…
[ 2008년 03월 19일 02시 46분 ]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보건의료 분야 진정사건 중 시정조치가 이뤄진 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지난 200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년 4개월 간 처리한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병력 및 임신·출산 등의 '권고 및 합의종결' 건수가 총 16건으로, 전체의 10%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총 접수 현황(실질적인)은 159건이며, 이중 각하가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각 25건, 권고 10건, 합의종결 6건 등의 순이었다.

각하 및 기각 건수는 총 143건(90%)으로, 10건 중 9건은 탈락했다.

접수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병력의 경우 11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각하는 82건이었다. 이어 기각 22건, 권고 6건, 합의종결 3건 등으로 조사됐다.

임신 및 출산은 46건 접수 중 각하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권고 4건, 합의종결·기각 3건 등으로 집계됐다.

병력의 경우 대부분 B형 간염 문제로 인한 고용문제이며, 임신·출산도 고용과 관련이 많았다.

인권위는 보건의료 분야의 시정조치 건수를 전체 분야별 대비 평균 수준으로 평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본부 이성택 조사관은 "보통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대부분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사례를 볼 때 보건의료 분야가 특히 낮은 것은 아니다"라며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대부분 B형간염, 고용문제와 관련이 많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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