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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절차 강화
[ 2008년 03월 20일 03시 05분 ]
향후 보건복지가족부는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보건시설 장은 자의로 입원한 환자에 한해 1년에 1회 이상 본인의 퇴원의사를 필히 확인해야만 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오늘(20일) 지난 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 내용을 발표, 2008년 4월까지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군·구청장의 퇴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이 법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5년간 시설을 개설할 수 없다.

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현행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2인으로 강화해 1인의 동의에 의한 불법입원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의 장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에 신상정보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해 설치함으로써 계속 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토록 했다.

이외에도 현행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업무 중 ‘퇴원 또는 처우개선 심사’ 업무를 기초심의위원회로 이관하고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업무 중 ‘재심사업무’를 광역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게 됐다.

또한, 광역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내에 각각 심판위원회를 두고 중앙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폐지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금년 중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한 후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재산문제로 인한 불법입원·시설 내 부당한 노동행위나 격리 및 압박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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