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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청소 강요한 정신병원
[ 2008년 03월 20일 03시 30분 ]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환자에게 청소를 강요하고 입원 절차를 미준수 한 A의료원을 상대로 정신보건법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관할 감독기관에는 A의료원장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A의료원에 입원한 우모씨가 “난방 상태 불량, 전화 사용 제한, 강제 입원, 담배 및 간식 제한, 청소 강요,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야간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본인을 포함한 입원 환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 같이 결론지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와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A의료원장은 정신보건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입원서약서만을 첨부해 환자들을 입원토록 했다”는 것.
비자발적인 입원환자들이 자신의 입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그 사유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원심사청구를 통해 부당한 입원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회를 박탈했다는 논리다.
특히 정신보건법 제6조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입원 환자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이와 함께 피진정인 A의료원장이 환자들을 조별로 나눠 병실, 화장실, 식탁 등 담당 구역을 정해 청소를 강요한 데 대해 책임을 물었다. A의료원장은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의 기능 조절을 위한 행위일 뿐 작업 치료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상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작업치료지침에 비춰볼 때 현재 A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자들에 의한 청소, 정리 등은 작업 치료에 해당하며 따라서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 A의료원장에게 정신보건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입원 환자들이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작업치료지침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는 관할 감독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기관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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