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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불일치 귀책사유는 병·의원에 있다"
[ 2008년 03월 21일 02시 20분 ]
“처방·조제 불일치 유형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의 청구 누락 및 일일투여량 축소청구 등은 물론이고 의협에서 사례로 제시한 전산착오나 대체조제 후 미수정 청구, 외용제 포장단위 청구 등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14일 의협이 공단을 상대로 요구한 공개사과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월 5일 공단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 충분한 검증없이 배포됐다고 지적한 의협의 주장에 대해 공단은 “이번 보도자료에 제시된 조사를 위해 지난 12개월 동안 철저한 자료검증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본 조사 실시 전에 청구명세서 자료를 구축해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70개 기관에 대한 표본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따라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발표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을 호도하기 위핸 주장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고 입장 표명했다.
공단이 발표한 조사경위에 따르면 일부 요양기관의 약제비 허위청구 사례가 포착돼 2006년도 1개월분 병·의원 원외처방과 약국 조제내역을 대조, 확인한 결과 전체의 12.2%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와 관련 공단은 “요양기관의 이러한 청구행태는 정상적인 진료비 심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하루속히 시정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됐다”며 “공단은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일치율이 높은 기관을 우선 조사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의하면 조사결과 불일치 발생은 현실로 나타났다고 한다. 의원급의 경우 불일치율 상위 100개 기관의 처방 조제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일 기관에서 2~3개 유형의 불일치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약 품목수 불일치 86개 기관 1만 5071건 ▲일일투여량 불일치 81개 기관 1만 9757건 ▲대체조제 가능건 68개 기관 7417건 ▲단가/총액 불일치 등 34개 기관 681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개 의원 중 휴․폐업 기관을 제외한 96개 기관의 처방·조제 8100건을 표본조사 한 결과 73개 의원의 6447건(79.6%)이 불일치했다.
유형별로는 ▲청구누락 42개 기관 1721건(26.7%) ▲일일투여량 축소나 외용제 등 처방전 작성방법 오류 56개 기관 2573건(39.9%) ▲대체조제 후 미수정 청구 21개 기관 432건(6.7%) ▲기타/단가총액 및 프로그램 오류 등 31개 기관 1721건(26.7%)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공적제도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준대로 정확하게 청구해야 하며 사실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청구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운영을 어렵게 한다”며 “특히 약품 처방과 조제내역을 구분해 청구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적정한 청구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4일 공단의 보도자료(요양기관 처방불일치건 12% 제하 보도자료)에 대해 의사단체를 범죄 집단으로 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자료로 규정, 충분한 검증 없이 자료를 배포한 것은 공신력 있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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