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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감염인 신고의무 '사망'으로 한정
[ 2008년 03월 21일 02시 24분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인에 대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신고의무가 대폭 완화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21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일부 개정해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부과됐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인의 입원·퇴원·사망에 대한 신고의무가 사망으로 한정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예방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치료 및 보호조치 등 강제처분대상도 '감염인의 주의능력과 주위환경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로 그 범위가 구제적으로 명시됐다.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 활성화를 위해 익명검진제도가 도입된다. 따라서 AIDS 검진 실시 자는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토록 했다.

논란이 됐던 사업주의 AIDS 검진결과서 요구는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다.

복지부는 익명검진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신분노출을 꺼려했던 잠재 감염인들의 자발적인 검진을 유도해 감염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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