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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건보공단 이사장 '기사회생'
[ 2008년 03월 21일 22시 0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대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내용인 즉,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 8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용 이사장에게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서 자유로워 졌기 때문.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이 이사장은 벌금 500만원이었던 지난 원심을 깨고 80만원을 선고 받아 출마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공단 한 인사는 "이재용 이사장의 경우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며 "아직 이재용 이사장이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서울고법의 선고로 인해 공천 대상자 및 비례대표 후보자로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인사는 "참여정부 시절 환경부장관을 지낸 이재용 이사장의 입지를 감안해 볼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말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최근 참여정부 인사 사퇴 종용과 관련, 그 거취문제가 이슈화 된 인물 중 하나지만 이번 감형선고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재용 이사장의 경우 그야말로 기사회생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며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든 아니면 계속해서 이사장직을 수행하든 이전의 심리적인 압박에서 많이 자유로워 졌을 것이다"며 "앞으로의 그의 행보가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선고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홍 씨의 진술 및 홍 씨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치정회 자금인 줄 알고 홍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형사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치과의사협회가 직능단체로서 의사 관철을 위해 한 후보에게만 지원해 오지는 않았으며 피고인도 치과의사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활동을 해 왔다"며 "그간 구청장과 환경부장관 등을 역임, 업무 능력을 발휘해 온 점을 감안, 단 한번 실수로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감형을 선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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