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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병협회장, 출마시 캐스팅보트 권한 없다
[ 2008년 03월 21일 22시 23분 ]
앞으로 현직 병협회장이 연임을 위해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경우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진은 지난 20일 회의를 갖고 회장 출마자의 임원선출 전형위원 참여권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현재 병협 회장은 직능대표 6인, 지역대표 6인과 현직 회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임원선출 전형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추대 형식으로 선출된다.

때문에 만약 직능과 지역에서 동표가 나올 경우 현직 회장의 한 표가 회장 선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현직 회장이 연임을 위해 출마했을 경우 자신이 전형위원으로써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형위원 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에도 전형위원 자격 유지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진은 정관상 '회장 후보자로 출마한 자는 임원선출 전형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키로 하고 이번 선거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

병협 모 상임이사는 "회장 출마자가 전형위원으로서 투표에 작접 참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었다"며 "진작 정관 개정을 통해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34대 병협 회장은 오는 5월 정기총회에서 12명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의 추대로 선출된다.

병협은 향후 회장 선출과 관련, 대학병원과 기타병원장이 번갈아 회장을 맡도록 하는 방식을 '권고사항'으로 확정함에 따라 차기 회장은 대학병원장이 맡게 될 전망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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