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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통화되면 대리처방 100% 인정"
[ 2008년 03월 22일 10시 19분 ]
가족 대리처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이어 이번엔 환자와 통화만 되더라도 대리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조현묵)는 22일 열린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리처방전 발행시 환자와 통화가 되면 100% 진찰료 인정'을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의사회는 고혈압, 당뇨 등 장기처방을 요하는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이번 건의안 채택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묵 회장은 "진료 현장에서는 대리처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위청구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의사회의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난해 10월 가족의 대리처방을 허용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이은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당시 가족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 의사 조 모씨의 질의에 대해 대리처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진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의료법상 환자가 처방전을 교부받으려면 의료기관에 내원해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가능하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면 대리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초진환자나 다른 상병 또는 다른 증상이 있는 재진환자의 경우 등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전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며 불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해석은 그동안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애매모호한 대리처방 규정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의료계와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때문에 가족 대리처방보다 한 차원 높은 편의성 제고를 요구하는 충남의사회의 요구에 관심이 모아진다.

유선상으로 환자 본인 확인과 동의가 있다면 환자는 물론 가족의 내원 없이도 대리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충남의사회의 입장이다.

조현묵 회장은 "불법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만 있다면 환자 편의를 위해 대리처방 규제 완화가 바람직하다"며 "의협이 이 요구사안을 꼭 수렴, 관철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은 대리처방에 대해 애매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원천금지'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번 요구안 수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제 의협은 지난해 7월 의무위원회를 열어 명확치 않은 규정으로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리처방을 원천금지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18조)에서는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격 저지 2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보험자에 대한 대리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의료법과 건강보험 고시가 서로 상반된 채 혼란이 생기자 복지부는 개별사안별로 유권해석을 내려 대리처방의 인정 범위와 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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