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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 의사들 불이익 "줘? 말어?"
[ 2008년 03월 24일 02시 50분 ]
“곤두박질치고 있는 회비 납부율을 높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회원들을 더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차이는 둬야 한다.”

“회원들이 아예 협회 일에 관심을 끊을 수 있다. 회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이 우선 필요할 때다.”

의료계가 “미납회원들에 대한 불이익은 합리적일까?”라는 논제를 두고 고심에 빠질 전망이다. 한 지역의사회에서 “회비 납부율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흘러나온 것.

지난 22일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 회비 납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일부 병원과 지역은 아예 회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현실[관련기사 참조]이 최대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급기야 감사단이 나서 “무조건 배려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미납회원들까지도 연수평점 보고를 대신 해 주고 있는 의사회의 태도에 비판의 시각을 던졌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같은 ‘회비 납부율과 미납회원에 대한 대응 고민’은 어느 지역의사회나 갖고 있는 현실이다. 중앙회인 의사협회의 2007년도 회비 납부율은 전년도 대비 20%나 떨어졌고 지역의사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미납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견해가 양분되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사회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된다. 예산이 없다면 일을 못한다”면서 “회비 납부는 회원이 갖는 의무이자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미납회원들은 보호 받을 자격을 버리는 것과 같다. 협회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찾으려면 의무도 충실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역설했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상당하다.

다른 인사는 “회비 미납 이유의 대부분은 집행부의 업무 추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다”면서 “원인은 집행부에 있는데 대책은 회원들로부터 찾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회장 선거권 박탈 등 현재보다 불이익 수위를 높일 경우 회원들은 협회에 아예 관심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협 예산은 더 줄어들고 힘도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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