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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등 조명등·반사경 장착 의무화
[ 2008년 03월 24일 12시 45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의료기기인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에 조명등과 반사경 장착 등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을 위한 관련법이 강화된다.

24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 4일 개최한 회의는 관련 제조(수입)업소,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 32명이 참석, 동 품목 사용자를 위한 안전장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동휠체어의 보급 증가에 따라 사용자가 자동차 도로변을 지나다니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부분을 공유했다.

우천 시나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쉽게 식별되지 않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허가 시 조명등(전조등, 방향지시등)과 반사경(Reflex reflector) 장착을 의무화해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명등과 반사경의 형태, 용량, 부착위치, 수량 등에 대한 의견이 도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의 안전장치 강화와 관련된 관련 업소 및 단체 전문가들의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을 재차 수렴할 것"이라며 "올 6월까지 기준규격(안)을 확정하고 7월에 입안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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