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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법 개정' 박차
[ 2008년 03월 25일 07시 30분 ]
향후 실용정부 5년 동안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허용,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조정, 양·반방 협진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역점을 두게 된다.

25일(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환자 대상 유치활동 허용의 경우 현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에이전시에 대한 대가 지급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위축 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외환자를 2012년까지 10만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을 상향조정(100병상→ 300병상)하고, 특수기능병원 제도를 도입해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용인 즉,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행태 및 수준이 병원급 의료기관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판단,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 대해 특화병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화병원은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며 취약지 거점병원은 의료공급이 취약한 시·군 지역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병원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등에도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해 협진체계를 제도화 한다는 것.

주요내용은 양·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기관명이나 외래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국인 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선택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의료기관의 명칭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Clinic(크리닉), hospital(호스피탈), medical center(메디컬센터) 등 외국어와 의료기관 고유명칭에 신체부위 또는 질병명에 대한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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