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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이어 안과도 '곪은 살' 도려낸다
[ 2008년 03월 26일 03시 27분 ]
의협이 부덕한 회원을 색출해 직접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하는 등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정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안과계도 사정의 칼날을 뽑아 들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인터넷 광고를 통한 라식수술 유인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사회는 인터넷 불법광고 화면을 전부 캡쳐해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고 이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대상은 안과 의원을 끼고 라식수술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는 회사 20곳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안과 원장들도 처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일부 안과 병의원과 결탁해 인터넷 상에서 라식수술 가격할인과 이벤트 등의 광고를 게재, 환자를 유인한 혐의다.

의사회는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로, 엄정한 처벌을 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번 안과의사회는 검찰 고발 조치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광고로 인해 안과의사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기 위한 '자정노력'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안과의사회 한태원 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안과의사회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고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동료 안과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의사회의 충정을 회원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공멸이 아닌 공생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부연했다.

안과의사회는 외부의 힘에 의한 자정이 이뤄지기 전에 자율적 노력으로 올바른 안과 진료 풍토를 조성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향후에도 비도덕적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해 추가 고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최근 진료비 할인이나 환자 유인 행위 등을 비롯한 의료법에 저촉되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자체조사를 통해 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이에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월 불법 낙태수술 광고를 지속해 온 일부 회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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