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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직후 입원해야 신체 변형없어"
[ 2008년 03월 26일 03시 21분 ]
“화상은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며 기능적인 면과 외모의 문제를 초래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 또 신체의 변형으로 장애를 입는 경우도 많은 만큼 화상 직후 재건 및 재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서정훈 교수[사진]팀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입원해 치료받았던 화상환자를 추적해 장애가 발생한 환자 143명을 대상으로 화상 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의 유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화상 후 장애는 관절구축에 의한 운동범위 제한이 112명(78.6%)로 가장 많았고, 피부가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상태인 비후성 반흔과 같은 피부 병변이 76명(53%), 신경손상 47명(32.9%), 절단장애 29명(20.3%), 척수손상 9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화상 초기에 환자는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는 등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자세를 취하지 못하도록 해야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시기는 화상을 입은 즉시”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화상을 입은 직후 환자에게 쉽게 적용 가능한 보조기와 자세유지를 위한 침대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식 수술 후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서 교수의 전언이다.

이어 그는 “이번 연구에서 관절 운동 장애 중 손가락 관절 운동 장애가 38.1%로 가장 많았는데 손가락은 부족이 잘 생기고, 상처와 기능 회복이 어렵고, 다른 관절보다 변형이 잘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상 후 입원 당일부터 조기 재활치료가 시작돼야 한다는 서 교수는 “환자의 의식이 뚜렷할 경우 능동 운동부터 시작해 운동의 단계를 증가시키고, 조기에 관절 운동과 보행 훈련을 시작함으로써 합병증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 화상의 경우 힘줄, 신경, 뼈 등 심부 조직의 손상으로 다른 화상보다 심한 기능장애를 초래해 신경손상, 척수병증, 절단 장애 등이 유발된다는 것.

서 교수는 “전기 화상의 경우 신경 손상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32.9%의 환자가 화상 후 말초신경마비를 나타냈다”며 “고압 전기감전으로 인한 화상의 경우에도 수 주에서 최대 3년 정도 경과 후 하지 부전마비가 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전기화상 환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절단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피부상태가 좋지 않아 피부박리로 인해 인공 팔, 다리를 착용할 경우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

그는 “화상 재활치료의 단기 목표는 환자의 관절 운동 범위의 유지와 기능적 회복에 있으며, 장기적 재활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독립적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화상 후 남게 되는 기능적 소실의 회복을 위한 재활운동에 있다”고 언급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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