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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의료자문 요청' 거부해도 무관
[ 2008년 03월 27일 03시 20분 ]
"하자니 부담되고 안하자니 찜찜하고 등." 소위 유명세 좀 탄다는 의사들이라면 한번 쯤은 고민에 빠졌을 법한 수사기관 의료자문 요청.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자문 요청을 받고 수락 여부를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명쾌한 법리적 해석이 내려져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상당수 회원들이 의료자문에 응했다가 차후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발생, 자문변호사인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에 법률적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두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의료자문 요청은 어디까지는 요청일 뿐 강제력이 없는 만큼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즉,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의사들이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의무조항 때문이다.

실제 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는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갖고, 감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 및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강제 구인을 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법 조항 때문에 의사들은 수사기관의 의료자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 변호사는 "실제 감정인이 감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강제구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감정인의 경우 증인과는 달리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

실무에서도 감정이나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인력이나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고 현 변호사는 전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자문 요청에 수락을 했더라도 반드시 의견서 작성에 주위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의료자문 자료는 당연히 재판재료가 되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들에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당사자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현 변호사는 "결국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만약 확신이 없으면 단정적인 표현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또 차후 이해당사자로부터 부당한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감정을 거부 또는 회피하라고 조언했다.

현 변호사는 "감정인이 이해당사자로부터 협박,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을 당한 경우에는 명백한 처벌대상이 된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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