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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사들, ADHD치료제 처방 신중"
[ 2008년 03월 27일 03시 10분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복심 의원이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에 의해 오남용 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허가사항이 강화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ADHD 치료제 '염산메칠페니데이트 제제'가 일부 학원가 등에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남용 됨에 따라 동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강화해 사용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사항이 변경된 품목은 한국얀센 '얀센콘서타OROS서방정36Mg', 명인제약 '페로스핀정10Mg' 환인제약 '페니드정10Mg' 등 총 6개사 13개 제품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허가사항 강화는 염산메칠페니데이트의 기 허가사항 중 ADHD 치료 항목에 'DSM-Ⅳ기준 또는 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DSM-Ⅳ는 미국 정신의약회 진단기준이며 ICD-10은 WHO에서 정한 국제 질병분류 기준이다.

또한 이번에 변경된 허가사항은 이 약을 ADHD 치료목적으로 사용시 구체적 진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동 질병의 주요 증상형태를 과잉행동성 충동형, 부주의성 증상형, 혼합성 형태 등 3종류로 나누고 최소 6가지 증상이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사용범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주의력이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ADHD 치료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던 일부 의사들이 처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ADHD 치료제는 주로 아동에게 나타나는 주의력 결핍과 지나치게 산만하게 행동하는 증상의 신경정신과 질환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 약의 만성적 남용은 다양한 정도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현저한 내성 및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중대한 심혈관계 반응으로 돌연사가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은 ADHD 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전문인에게 '안전성 서한'을 발송하고 교육기관 등에 안내문을 배포해 왔다"며 "이번 허가사항 강화와 더불어 오남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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