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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법원行
[ 2008년 03월 27일 22시 19분 ]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법적 싸움에 휘말릴 전망이다.

의사협회 임수흠 상근부회장은 27일 대구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4월 강행 예정인 DUR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28일 오전 중으로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일단 시행 자체를 막아두면서 헌법소원으로 구제를 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고시는 이후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다면 고시 자체는 사실상 폐기된다.

임 부회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자신들이 마음대로 제도를 강행하기 위해 고시라는 꼼수를 둔 것”이라면서 “절대 좌시할 수 없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대구시의사회 대의원들에게 DUR의 부당성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가장 큰 문제로는 국민의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들었다.

의협은 “DUR System이 컴퓨터에 장착될 경우 환자의 요양기관의 기록(방문시간, 진료시각, 처방내역 등)이 본인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보고된다. 정보가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닌게 되는 꼴”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하나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 부분이다.

의협은 “DUR 본연의 기능은 의사의 진료와 처방 시 단지 참고 사항”이라면서 “병용금기항목 처방시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사유를 제출하라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라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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