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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40일 앞둔 공보醫, 현역 재입대 위기
[ 2008년 03월 28일 03시 18분 ]
복무 만료 40여 일을 앞둔 공중보건의사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주먹다짐으로 사법 처리를 받은 사실이 들통나면서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05년 한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한의사 이모(30)씨는 2005년 2월 현역병 입대 대신 전남 신안군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2006년 11월, 전남 신안군의 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보건지소 인근 술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탁모 씨 등 2명과 시비가 붙었고 사소한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번지게 된 것. 탁씨 등이 이씨 일행을 폭행죄로 고소하했고 이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복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복무 종료 40여일을 앞둔 이달 초 병무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공무원법 33조 3호)"며 '공중보건의사 편입 취소 처분서'를 전달했다. 이어 다음달 15일 현역병으로 입대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이씨는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전과가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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