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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등 실사권 공단에 줘야"
[ 2008년 03월 28일 21시 50분 ]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쟁시스템으로 전환된다면 정부는 요양기관의 실사권을 공단에 넘겨줘야 한다."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25일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관리운영비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지만 실행이 불가피 하다면 이에 대한 대안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지역본부 경쟁시스템으로 도입하면 공단 관리비가 절감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경쟁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공단에 요양기관 실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힘들다면 공단과 심평원의 공동 실사권 부여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시스템 도입시 자칫하면 공급자단체와의 협상에서 공단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수가인상의 중요한 요인이 돼 건보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요양기관 실사권이 공단에게 부여돼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내용인 즉, 공단이 요양기관 실사권을 위임받아 허위청구 등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심사를 실시, 보험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노조 고위 관계자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공단 관리운영비만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요양기관의 허위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공단이 기존보다 더 비중 있고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단순히 수치상(공단 관리비 절감율 등)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실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막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아울러 그는 "지금과 같은 행위별 수가제로는 건보재정을 줄일 수 없다"며 "포괄수과제 등을 실시해 왜곡된 공급체계를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소신을 표했다.

그는 "독일과 대만의 경우처럼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그 전제조건으로 총액계약제가 실시 돼야 한다는 것을 국내 의료계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요구에 상응하는 책임도 질줄 알아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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