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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무파업' 시동 or "파업권만 봉쇄"
[ 2008년 03월 30일 21시 54분 ]
필수공익사업장 노사가 속속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표정이 어둡다.
물론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된 병원계가 그 동안 업무 범위 설정을 놓고 노사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협정서 체결을 미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한 필수공익사업장은 모두 14곳. 이 가운데 11곳이 병원으로 포항성모병원·전주병원·시화단원병원·안산한도병원·부산기장병원·음성중앙성심병원·부산해동병원·김해복음병원·김해중앙병원·동수원병원·인천한림병원 등의 노사가 협정서에 서명했다.
주로 지방 중소병원들이 협정을 맺었고,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업장은 아직까지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협정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조의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90% 수준으로 정하고 있어 “파업권과 공익의 조화라는 제도 취지는 간 데 없고, 노조의 파업권만 봉쇄됐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협정서 내용에 대해 올해 산별교섭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다루겠다고 밝힌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지금까지 나온 병원 필수유지업무협정서 내용에는 업무대체 가능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산업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토록 한 것은 산별시대에 역행한다는 논리다.
그 동안 병원측은 노조 파업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부분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키려는 반면 파업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최소화하려 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기업별’(병원별)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지역별’ 필수유지업무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30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이 1200여곳에 달하고, 의원급을 포함할 경우 5만여곳에 달하는 병·의원이 운영 중이므로 어느 한 병원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지역적 업무대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4년 산별파업 이후 노조가 자체적으로 유지해온 필수업무 수준만 유지돼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가 주장하는 ‘자체적 수준’의 필수유지업무도 병원 규모나 조합원 비율에 따라 병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왔기 때문에 노조의 ‘자체적 기준’ 역시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까지 협정을 맺은 병원들이 노동부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향후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이나 노동위를 통해 결정될 협정 역시 노동부 표준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돼 협정 체결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하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e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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