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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허위청구 1500만원 넘으면 실명 공개
[ 2008년 03월 31일 07시 52분 ]
오는 9월28일부터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을 넘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은 실명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28일자로 공포하고 9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완화, 권리구제 강화와 함께 요양기관 양수 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시에 따르면 먼저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공표제도가 도입된다.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20이상인 기관의 명단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다만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 해당기관의 소명을 받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업무정치처분의 효과 승계 근거도 마련됐다.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처분의 효과를 승계토록 하는 것으로 양수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처분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실]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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