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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의 한약재 규제완화는 원칙 위배"
[ 2008년 03월 31일 21시 58분 ]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의 규제기준 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기존의 획일 규제를 지적하며 한약재의 품목별 개별고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한의협(회장 김현수)은 성명을 통해 “식약청의 규제 완화안은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약재의 중금속 규제는 가용섭취단계에서의 규제기준이 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약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잔류농약, 곰팡이독소에 관련한 규제기준을 설정한 식약청이 국민 건강 보호에 일조하고 있을 인정한다”면서도 “생산지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 규제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카드뮴 함량 규제완화에 대해서 현행 카드뮴 함량 규제 기준인 0.3ppm이 적정한 수치”라며 “다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생산지의 토양과 생태에 따른 특수성 때문에 청정지역이나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생산 기준에 부합되게 생산했음에도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이 발견된다”며 품목별 개별고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품목별 개별고시의 방법은 부적합율이 높은 한약재에 대한 생산지, 유통단계별, 가용섭취단계의 샘플조사를 통해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가용섭취단계에서의 적정수준을 고시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한의협은 “한의계의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약청의 한약재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우리의 원칙과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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