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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료기관은 당연지정제 제외"
[ 2008년 04월 01일 10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민간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제외를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비롯해 수가계약제도, 임의비급여 문제 등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규제개선 방안'에서 당연지정제도를 개선해 단체계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 현재와 같이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당연지정제 필요성이 희박하다는 것. 의협은 공식적으로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했다.

의협은 "당연지정제가 획일적인 의료서비스를 조장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배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과 의사의 선택권이 축소 돼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문제를 유발시킨다고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공립의료기관의 경우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의과·치과 등 각 직능단체장과 공단 이사장이 계약의 주체가 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단체계약 시 의료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요양급여기준 등으로 계약 범위를 확대해 일괄 계약이 가능한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계약제' 도입을 요구했다.

또 정보 비대칭문제를 해소하고, 동등계약 여건을 마련키 위해 직능별 중앙단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제안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요양급여비의 70~80%를 차지하는 의료계의 비중을 감안해 의료계측 위원구성을 확대·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은 실질적인 보험급여 대상과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급여기준 현실화를 위해 상설 급여기준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환자 동의 시 급여기준 초과사항에 대한 비급여를 인정할 것을 강조했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규정은 폐지를 요구했다.

이밖에 ▲업무정지 행정처분 효과 양수기관 지속규정 삭제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공표 규정 삭제 ▲허위청구 고발 포상금 지급규정 삭제 ▲차등수가제 폐지 ▲의료법 개정 ▲태아성강별행위 처벌규정 삭제 등도 개선을 제안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의협이 진흥원에 제출한 의료제도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은 기존에 무수히 건의해 왔으나 반영된 경우가 없었다"며 "정부 산하기관에서 규제 개혁을 위한 의견을 요청한 만큼 이번에는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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