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 안내’ 책자를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취지 △심의 방법 △절차 등을 수록한 이번 홍보 책자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및 관련 단체, TV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광고 매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의 사전 예방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으며, 동 제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관인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의 정착을 통해 의료기기 광고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의료기기기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