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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UR 법적 대응안 마련 '분주'
[ 2008년 04월 01일 14시 01분 ]
대한의사협회가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의협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경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정기이사회의에서 이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27일 긴급상임이사회의를 열고 법적 대응방안을 포함한 'DUR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법적 대응방안으로는 행정처분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 모든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실제로 의협은 고문변호사단을 회의를 수차례 열고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지난 1일 시행된 DUR 접속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당초 방침인 '팩스 및 우편 통보'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높은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DUR 운영'에 대한 의사들의 문의전화가 하루종일 이어졌다.

의협은 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내놓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행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률 공방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고문변호사단 회의 결과, DUR의 상당한 위법성을 확인한 만큼 법률 공방에서 유리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 부분 등 위헌적인 요소가 명확하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빠른 시일 내 대응책을 마련해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경우 '단칼에 쳐낼 수 있는' 칼을 쥐어야 한다"며 "따라서 보다 명확한 논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곧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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