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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전 바코드 출력 금지" 지시
[ 2008년 04월 02일 02시 16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달 31일 '처방전 바코드'에 대한 출력을 중지해 줄 것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처방전 바코드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개정사유 근거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처방전 바코드' 의무 시행을 유보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서 처방전에 바코드가 표시 돼 출력되고 있어 우려감이 높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

의협은 처방전 바코드 표시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처방전 발행 주체인 회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수반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방전바코드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정부에서도 처방전 바코드표시 의무화 시행을 유보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서 바코드를 출력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가 가동 중인 만큼 바코드 출력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대한약사회가 KT와 EDB 등을 대상으로 '처방전 바코드 사업'을 추진키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운영하는 것과 관련, 해당 업체에 사업자 선정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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