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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건강검진기관 지정제 본격 실시
[ 2008년 04월 02일 03시 18분 ]
내년 3월부터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본격 도입, 건강검진서비스 질이 향상 될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뉴 스타트 2008’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부실 건강검진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 품질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후 지정을 취소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정(2008년 3월 21일)·시행(2009년 3월 21일)으로 건강검진 품질관리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보다 품질 좋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전체 검진기관 5500여 곳 중 부실검진건수는 5만 2804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복지부는 오는 6월~8월 중 검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표를 마련하고 내년 3월 검진기관을 지정과 함께 차후 주기적 사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서비스 실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2008년 1월 1일)한다고 밝힌바 있다.

올 2월에 개인별 건강검진표 발송 등 수급자에 대한 홍보 및 수검독려를 강화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는 미수검자에 대한 추가 검진표를 발송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매월 수검현황,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올 7월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복지부는 “16만명의 노인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등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5만개의 일자라가 새롭게 창출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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