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 때의 획일적인 선정기준에서 벗어나 과목/질환별 기준을 달리하고 선정기준별로 가중치를 설정, 상대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전문병원 제2차 시범사업 계획’을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기관도 기존 21개에서 30개 내외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2차 시범사업 대상선정 기준은 6개 과목(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산부인과/신경외과/외과/안과), 4개 질환(심장/화상/뇌혈관/알코올)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소아청소년과의 절대평가 기준은 전문과목(특정질환) 진료실적 40% 이상, 전문의 수(100병상당 전문의 수) 4명이며, 지원과목은 영상의학과가 해당된다.
상대평가 기준을 보면 진료실적 40~50% 미만은 60점, 50~60% 미만 70점, 60~70% 미만 80점, 70~80% 미만 90점, 80% 이상은 100점이다. 100병상 당 전문의 수의 경우 4명 70점, 5명 80점, 6명 90점, 7명 이상은 100점이며, 전문의 수(절대 수)는 3명 40점, 4명 50점, 5명 60점, 6~7명 70점, 8~9명 80점, 10~11명 90점, 12명 이상은 100점이다.
간호사 수는 7등급 70점, 6등급 75점, 5등급 80점, 4등급 85점, 3등급 90점, 2등급 95점, 1등급 100점이다.
정형외과(관절질환, 척추질환, 수지접합 등 특정질환을 전문으로 표방할 경우 인정)의 절대평가 기준은 전문과목 진료실적 40% 이상, 전문의 수(100병상 당 전문의 수) 2명, 지원과목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가 해당된다.
상대평가 기준은 100병상 당 전문의 수가 2명이면 60점, 3명 70점, 4명 80점, 5명 90점, 6명 이상은 100점이 부여된다. 기타 진료실적, 전문의 수(절대 수), 간호사 수 기준은 소아청소년과와 동일하다.
산부인과 절대평가 기준은 전문과목 진료실적 30% 이상, 전문의 수(100병상 당 전문의 수) 4명이며 지원과목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로 한한다. 상대평가 기준은 진료실적 30~40% 미만 70점, 40~50% 미만 80점, 50~60% 미만 90점, 60% 이상은 100점으로 인정한다.
이외 전문의 수(절대 수)가 3명이면 40점, 4명 50점, 5명 60점, 6~7명 70점, 8~9명 80점, 10~11명 90점, 12명 이상은 100점이 부여된다. 기타 기준은 정형외과와 같다.
신경외과(척추질환 등 특정질환을 전문으로 표방할 경우 인정) 절대평가 기준은 전문과목 진료실적 40% 이상, 전문의 수(100병상 당 전문의 수) 3명, 지원과목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가 해당된다.
상대평가 기준은 100병상 당 전문의 수 3명 60점, 4명 70점, 5명 80점, 6명 90점, 7명이상은 100점이 부여되고 기타 기준은 정형외과와 동일하다. 외과의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기준은 신경외과와 동일하다.
안과는(절대평가 기준) 전문과목 진료실적 60% 이상, 전문의 수(100병상 당 전문의 수) 4명, 지원과목은 마취통증의학과이며 전문의 수 기준에서 병상 수에 관계없이 절대 수로 계산(가중치 30%) 한다.
상대평가 기준은 진료실적 60~70% 미만 70점, 70~80% 미만 80점, 80~90% 미만 90점, 90% 이상은 100점이다. 또한 전문의 수가 4명일 경우 70점, 5명 80점, 6명 90점, 7명 이상이면 100점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심장질환의 절대평가 기준은 전문과목 진료실적 30% 이상, 100병상 당 전문의 수 3명이다. 지원과목은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에 한하고 전문의 수 산정에 있어서 협진진료과(신경외과, 신경과, 내과, 재활의학과, 정신과) 전문의를 인정한다.
상대평가 기준을 보면 진료실적 30~40% 미만 60점, 40~50% 미만 70점, 50~60% 미만 80점, 60~70% 미만 90점, 70% 이상은 100점이다. 기타 기준은 외과 상대평가 기준과 같다.
뇌혈관 질환(절대평가 기준)은 전문과목 진료실적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기타 기준은 심장질환과 동일하다. 상대평가 기준은 진료실적이 30~40% 미만이면 60점, 40~50% 미만 70점, 50~60% 미만 80점, 60~70% 미만 90점, 70% 이상은 100점이다. 이외에 기타 기준은 신경외과 기준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