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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의료장비 전산점검 통해 '삭감'
[ 2008년 04월 03일 22시 00분 ]
영상의학과 등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부터 의료장비 진료비에 대한 전산점검 및 심사 강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진료비 전산점검 및 심사를 확대실시한데 이어 모든 요양급여장비(의료장비)에 대한 전산점검·심사를 통해 등록, 허가·사용신고, 품질검사 및 적합여부 등 법령준수 의무사항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2005년 50만 8392대에 불과하던 의료장비가 2006년 53만7758대, 2007년 62만 3234대로 증가, 관련 급여비용도 2005년 2조9000억원, 2006년 3조3000억원, 2007년 4조 1000억원으로 급증해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
특히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관련기관으로부터 부적합품질(진단·영상)로 판정된 장비를 사용한 후 급여비를 청구하면 해당 진료비의 심사 삭감이 이뤄지게 돼 의료기관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현황 정보의 즉시성·정확성 제고를 위해 ▲현황(변경)신고 내용과 식약청·시군구 등 정보와의 연계 확대 ▲장비관련 진료비 청구내용 등 모니터링 확대 ▲현황신고 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실시를 올해 중점과제로 정했다.
요양급여장비(193종)에 대한 이미지, 신고 등 법령절차,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 관련진료비 수가, 식약청 허가 및 품목정보 등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는 요양기관(20곳), 5개 의료단체와의 간담회(시연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건강보험법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식약청·시군구와의 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중복신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생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 기존 품질관리항목, 식약청의 사후관리 대상항목을 비롯해 검사·진단장비 등 성능·정도관리 필요항목에 대해 의료장비의 안정성과 질 향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장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및 첨단·고가장비의 급속한 발전, 고령화·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검사·진단 수요의 증가, 중복·오남용 기타 장비 사용의 비효율성 등이 급여비용 증가의 원인”이라며 “의료의 안전과 질, 사용의 효율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영상의학과 개원의는 “의료영상기기의 품질관리, 공동활용병상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품질관리를 통한 심사 삭감이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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