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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휴온스 등 식약청에 고발
[ 2008년 04월 04일 02시 38분 ]
대한약사회(회장직대 박호현)가 광동제약, 휴온스, 닥터스메디라인 등 3개사를 감기약,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치료제, 간질 치료제 등을 비만치료제로 판매한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했다.

4일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비만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비만치료제로 속여, 허위 광고 및 영업행위를 해왔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지난 3일 광동제약, 휴온스, 닥터스메디라인을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하고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제약사들은 최근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질병으로까지 인식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자사 처방의약품 생산 품목리스트 홍보책자에 간질치료제는 식욕억제제로, 당뇨병약과 감기약은 열생성촉진 및 지방분해 치료제로 버젓이 등재해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부도덕한 제약회사들에 대해 단순한 허위 광고로 처리해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반드시 사법처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 식약청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허가 과정에서부터 엄밀한 과학적 검증절차를 거쳐 효능 효과 함량 및 부작용 등이 결정되는 의약품을 기본적인 허가범위를 의도적으로 벗어나 판매하는 행위는 제약기업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성 마저 저버린 심각한 국민건강 위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상급 제약사를 포함한 기업에서 이런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불량의약품 유통행위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들이 비만약으로 탈바꿈해 판매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역할은 약사 직능의 주요 사명"이라며 "식약청 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약사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회사와의 거래 중지 요청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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