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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태아 성감별 처벌은 위헌"
[ 2008년 04월 04일 03시 1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4일 태아성감별을 낙태의 사전행위로 규정해 형사 및 행정처분 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 태아성별 고지 혐의로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제기한 '구의료법 제19조2 등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이 오는 10일 예정 돼 있어,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A모 원장은 지난 2002년 산모에게 성별을 알려주었다는 협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2003년 2월 서울지법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03년 11월에는 대법원 상고도 기각된 바 있다.

이에 A모 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협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성감별 행위가 여태아 낙태를 위한 산전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한다"며 "구 의료법 제19조의 2등의 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낙태의 합법화 보다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부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의사의 낙태 등 행위에 대한 형법 제270조의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사전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발조항을 두는 것은 낙태죄 규정의 실효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의사 등이 동의낙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에 반해 태아성감별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도 상당히 과한 입법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의협은 "태아성감별이 개인이나 생명체에 대한 법익침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에 비해 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거듭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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