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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고의적 표기 아닌 브로슈어 인쇄 잘못"
[ 2008년 04월 04일 12시 44분 ]
광동제약이 대한약사회가 식약청에 허위광고로 고발한 3개 제품에 대해 "고의적 표기가 아니라 브로슈어 인쇄 잘못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4일 회사는 약사회가 이번에 식약청에 고발한 아디옥트정(알파리포익산 200mg)과 토피리드정(토피라메이트 100mg), 에카린에프정(아세트아미노펜, 무수카페인, 염산에페드린) 등 3개 제품이 월매출 20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다고 해명했다.

약사회가 이번에 고발한 광동제약의 세개 제품 중 실제로 비만치료에 사용되기도 하는 제품은 식욕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지닌 토피라메이트이다.

식약청 허가효능효과를 살펴보면 아디옥트정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의 완화', 토피리드정은 '간질', 에카린에프정은 '감기의 제증상의 완화'다.

회사는 "이번에 약사회가 허위광고를 했다고 하는 종합브로슈어는 3개월마다 갱신되는 제품 안내책자로 4페이지와 5페이지의 섹션명이 같이 나온 것에 불과하다"며 "아디펙스와 마자놀이 소개된 4페이지 섹션명(비만치료제)이 5페이지에 들어갈 '기타제품군' 대신 인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는 "섹션명을 제외하고 제품 상세설명에는 해당제품들의 허가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회가 밝힌 허위광고라기보다는 브로슈어 표기 오류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안내책자 감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안내책자에 대해 회수조치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발된 3개 제품의 월매출은 약 2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식약청으로부터 판매금지 조치를 받아도 큰 타격은 없지만 브랜드 가치 하락이 가장 걱정된다"고 밝혔다.

비만체형학회 장지연 회장(트리니티 클리닉 원장)은 "현재 비만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이 많다"며 "약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스스로 알맞은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관련병원에서 처방받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회장은 "비만 전문의원이 아닌 경우 환자들이 원할 시 처방을 내리기도 한다"며 "관련의원이나 진료과목을 개설한 병원에서 정확한 진료 후 처방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만체형학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안전하고 효용성 있는 약물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약사회 고발소식이 전해진 4일(종가기준) 광동제약과 휴온스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며 각각 9.95%(480원)과 14%(1470원)가 하락한 4345원, 9030원을 기록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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