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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계 "자격증, 무용지물 전락" 성토
[ 2008년 04월 04일 22시 03분 ]
보건학계가 정부의 무관심으로 실효성을 잃어버린 보건교육사 자격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대로 된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보건협회(회장 한달선)가 제36회 보건의 날을 맞아 4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보건교육사의 위상에 대한 우려 일변도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비공인 민간자격으로 시행되던 보건교육사가 오는 2009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승격, 운영되는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보건교육사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부재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03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보건교육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한 자격증으로 전락해 버렸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한국보건교육협의회와 대한보건협회 공동으로 보건교육사 2급 과정을 운영, 2507명의 보건교육사를 양성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건교육사에 대한 명확한 역할 규정과 자격조건, 수요조사, 평가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일선 교육 현장에서 보건교육사 자격증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영남의대 예방의학교실 이경수 교수는 "현재 보건교육사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역할 범위와 기능으로 실질적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고승덕 교수 역시 "최근 건강증진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과 역할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문현경 교수는 "일할 곳 없는 전문인의 양산은 국가적 낭비"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보건교육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민경옥 교수는 "내년부터 보건교육사 자격증이 국가공인으로 승격되지만 그 역할 정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금과 같이 유명무실한 자격증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 참석자는 보건교육사 양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 범위에 대해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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