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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고발 '의료광고 심의' 강화
[ 2008년 04월 07일 03시 10분 ]
병원급 의료기관을 비롯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광고가 붓물을 이루는 가운데 향후 '의료광고 심의'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구나 선정적인 사진을 사용한 의료광고의 '규제강화 방안'이 도입된다.
장윤철 제2기 의료광고심의위원장(전 의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광고심의위가 발족한 이후 의료광고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고, 1년간 평가 기준도 크게 달라졌다"며 "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심의위가 지난 1년간 활동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의료광고 기준을 세우는 데 충실한 역할을 해왔다"며 "현재의 방향에서 좀더 명확하고 예외없는 기준으로 의료광고 심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광고심의위'가 규제 강화를 밝힌 것은 최근 홈페이지 광고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시민권리연대는 의료법 위반혐의를 이유로 의료기관을 대거 고발했다. 이에 홈페이지를 광고·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새로 출범한 의료광고심의위는 사각지대로 여겨져던 홈페이지, 케이블 의료광고 등에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광고에 사용되는 문구가 학문적으로 공인됐는지 여부도 심의에 중요한 잣대로 활용키로 했다.
광고 효과가 높은 사진도 선전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심의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장윤철 위원장은 "의료광고에 대한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고, 예상치 못한 문구 등으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심의를 강화하면 의료기관의 항의가 많아질 수 있지만, 의사의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방침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른 높였다.
그는 "사실상 의료광고는 비급여 진료가 많은 소수의 진료과가 큰 비중을 차지해 전 의사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라며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과한 욕심이 전체 의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를 치료용으로 들여와 비만 등에 사용하는 일부 진료과 의사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장윤철 위원장은 "성 만족감을 높인다던지, 학회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법으로 높은 진료 효과를 봤다는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2기 의료광고심의위는 환자를 보호하는 큰 틀에서 의사들이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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